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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0.21 2016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3. 22:20경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울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성리에 있는 고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동종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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