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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2.05 2019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F 씨알에스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낮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006년에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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