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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9 2015고단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0:20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0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기분 나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0cc 유리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안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의 일부 유발행위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1,000만 원 공탁,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안면부인 점, 미합의(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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