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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2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11: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임금 미지급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및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야구방망이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다투나, 야구방망이의 재질, 길이,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설령 위 야구방망이가 어린이용 야구방망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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