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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02: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룸안에서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피해자 E(4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고 할 때 피해자가 못들은 척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눈썹 위, 좌측 이마 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경미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으며,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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