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181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직포 제조 및 임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갑 제1호증). 피고는 반사소재 원재료, 광고소재 원재료, 의류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갑 제2호증). 나.

이 사건 공급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5. 피고가 5년 동안 원고에게 황금 누에고치 시트(이하 ’이 사건 재료‘라고 한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갑 제7호증).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1차 계약연도(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5년이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1, 2, 3, 4, 5차 계약연도로 나눌 수 있다

)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료를 아래 표에 적힌 수량 아래 표에 적힌 수량의 계산이 정확하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에 따르면, 원고는 2017. 4.부터 2017. 12.까지 시트를 200만 장 구매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매달 구매량을 모두 더하면 190만 장이 된다(마스크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잘못됐다). 만큼 구매해야 한다(제4조 제1호, 제2호).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후 3개월 연속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료를 구매하지 않거나(제4조 제3호), 원고가 1차 계약연도에 피고로부터 아래 표에 적힌 수량만큼 이 사건 재료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제4조 제4호) 이 사건 공급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 제3호, 제4호를 한꺼번에 ‘이 사건 최소구매량 조항'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 3, 4, 5차 계약연도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료를 매년 12,000,000장(매달 1,000,000장) 이상 구입해야 한다

(다만, 원고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 사건 재료 구입량을 조절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제4조 제1호). 3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