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5,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M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이고, N 주식회사(그 상호가 O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N’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원고들은 N의 임직원 또는 그 관계인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1년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표에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세대를 매수하는 내용의 각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 C, G, J, H, K(이하 ‘원고들 중 6인’이라 한다)은 위 각 공급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원당신용협동조합, 통진신용협동조합 및 광명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중도금을 대출받았고(그 각 대출액과 대출시기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위와 같이 위 원고들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은 N의 이 사건 아파트 공사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2. 28. 준공되었고, 2014. 4. 2. 피고가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당신용협동조합, 통진신용협동조합, 광명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표에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