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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7 2015가단1116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1.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4. 11. 1.부터 5년, 수익분배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5:5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2.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을의 사생활 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5조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1.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매니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1)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및 위탁 2) 제4조 제1항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4) “을”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을”의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6)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관리 7)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 “을”의 연애활동을 위한 제반지원

5. “갑”은 이 계약에 따른 을의 연예활동 또는 활동준비 이외에 을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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