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녀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좋지 않은 경제적 형편에서 미성년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날씨가 흐려 시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차로 신호등의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직진신호가 꺼진 상황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신호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8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