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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55784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964,272원, 원고 B에게 26,863,9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9. 4. 20.경부터 D와 함께 피고가 소유한 서울 중구 E, F 지상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4층 82평 중 76평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건물 5층까지 병원을 확장하기로 하고 2013. 7. 12. 이 사건 건물 5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6,000,000원(매년 6% 인상), 임대차기간 2013. 7. 13.부터 2023. 7.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4층 중 76평의 경우, 2009. 4. 20. 피고로부터 이를 임차할 당시 원고 A이나 D가 아닌 H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2014. 5.경부터 병원의 이전을 계획하던 원고 A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2014. 6. 20.경 이 사건 건물 4층 중 76평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원고 A이 승계하기로 하고 피고와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기존의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임대차보증금 48,000,000원, 차임 월 6,950,000원(매년 6% 인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월 1,745,000원(매년 6% 인상), 임대차기간 2009. 4. 20.부터 2019. 4. 19.까지로 하는 내용이 담기는 한편, “2009. 4. 20. 체결한 계약서 내용(책임과 의무)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고,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피고가 원고 A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처음 발행한 날에 맞추어 2013. 8. 1.로 소급하여 기재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 4층 중 나머지 6평의 경우 피고가 2009. 4. 20.경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약국이 입점해 있었는데, 원고 B은 기존의 임차인으로부터 약국을 인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2012. 11. 12.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800,000원(매년 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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