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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384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 179.24㎡, 4층 179.2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3. 25.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4층 179.24㎡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3. 31.부터 2016.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종전에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 179.24㎡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3. 18.부터 2016.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전 임차인으로부터 그 임차권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5. 8.부터 위 3층, 4층 부분에 대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층, 4층 부분은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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