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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53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사하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4층...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4층 271.04㎡(등기부상표시 : 부산 사하구 C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3층 271.0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5.4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2.부터 2017. 6.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까지 지급해야 할 차임 총액 31,900,000원 중 23,150,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0.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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