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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5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25. 11:50경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병원 진료실 내에서 치과 치료가 잘못되었다며 치료 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들을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재차 큰소리로 항의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고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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