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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2 2017고정7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10:00 경부터 10:3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신경과 피해자 E 교수 진료실 앞에서, 성명 불상의 환자가 대기하며 진료 중인 상태였음에도 그 앞에 드러누워 "E 교수 나와라!

나를 성폭행했다!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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