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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2 층 ‘D 치과’( 이하 ‘ 이 사건 치과’ 라 한다 )에 2015. 11 월경 ‘ 만성 치주염 ‘으로 오른쪽 어금니를 발치하고 인공뼈까지 이식 받은 환자이고, 피해자 E( 여, 43세) 은 이 사건 치과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부터 위와 같이 치료 받고 멀쩡한 치아를 뽑았다는 이유로 항의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2. 14:15 경, 신원 미상의 여자와 함께 이 사건 치과에 방문하여, ‘ 사기꾼이다, 의사도 아니다, 돈 벌어 처먹으려고 남의 생이를 뽑았느냐,

이런 씨 발’ 이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8. 12:00 경, 혼자 이 사건 치과에 방문하여, ‘ 돈만 250만원 받아쳐 먹는 사기꾼, 이 치과 다른 환자를 못 보게 하겠다’ 30분 간 소리치는 등 말하며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1. 11:30 경, 혼자 이 사건 치과에 방문하여, ' 멀쩡한 치아를 뽑았다, 하루 종일 앉아 환자를 못 보게 하겠다’ 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4. 같은 날 14:05 경, 다시 치과에 방문하여, ‘ 멀쩡한 치아를 뽑아 놓고 나 몰라 라 한다, 내가 대학 병원 가 1000만원이나 들었는데, 200만원에 합의하잔 다 ’라고 소리를 질러 당시 내원해 있던 환자 1명이 치료를 못 받겠다며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7. 14:30 경 이 사건 치과에 방문하여, ‘ 멀쩡한 생이를 뽑았다’ 등으로 항의하던 중, 당시 병원에서 진료 받고 있던 신원 미상의 남자 환자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여 서로 언쟁을 하여 피해 자의 치과 치료를 못 보게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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