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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0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치과 ’에서 1996년부터 2년 동안 교정치료를 받았고, F 라는 상호로 은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자 2013년 경 위 'E 치과 ’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약 15년 전의 치료가 잘못되었다며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과거 자료를 꺼내

설명해 주었지만 치료를 핑계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고 인의 회사 제품인 은화( 그림 )를 사 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25. 17:00 경 위 'E 치과 ’에 재차 찾아와 피해자에게 치료가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면서 피고 인의 회사 제품인 은잔, 은 빗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다음 날인 2015. 8. 26. “ 저는 선생님을 해코지 할 의향이 없으니, 이 그림을 1,000만 원에 사 달라,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이 액자를 몇 년 가지고 계시면 수억 원이 될 것입니다.

” 라는 내용의 쪽지와 함께 은화를 위 ‘E 치과 ’에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치료를 핑계로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병원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구입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은화와 쪽지를 보낸 것이 공갈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언어나 거동에 의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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