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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124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 9. 15:0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제과점에서 피해자 F(18세)이 임의로 장부를 기재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6. 9. 19:20경 대구 중구 공평동 15에 있는 '2.28공원'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 B의 모인 피고인 A과 다툰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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