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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192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2. 24. 17: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로얄캐슬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2. 24. 17: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로얄캐슬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택배물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원고차량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척추(경추, 흉추, 요추) 염좌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치료비로 1,391,0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내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피고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인사고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급성 요추 염좌, 우측 흉곽 타박상 등의 상해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과거에 요추나 흉곽 부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치료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의 요추나 흉곽 부위의 치료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지급된 적이 없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에 대동병원에서 급성 요추 염좌, 우측 흉곽 타박상 증상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2015. 3. 6.과 2015. 3. 9. C한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증상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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