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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3 2015가단1180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항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4. 5. 31. 02:25경 B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38길 81 지상 편도 4차로 도로(버스전용차로 제외)의 1차로를 안양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C은 피고차량과 충격하는 순간에서야 원고차량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갑 1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에서야 뒤늦게 원고차량의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과실상계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야간에 통행량이 적지 않은 시내도로를 신호를 무시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수초 전까지 제한속도(70km /h)를 훨씬 초과한 130km /h에 가까운 속력으로 질주하였고, 사고지점에서도 110km /h 전후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따라서 설령 C이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도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측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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