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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노4248
사기등
주문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판시 제 1의 가. 항의 각 죄 및 제 2의

가.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2의

가. 2)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R 제 1 원 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이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 2 원 심판 결의 범행은 2011. 8. 26.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의 제 1 원심판결 범행은 모두 위 2011. 8. 26.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제 1 원심판결 범행과 제 2 원 심판 결의 범행은 어느 것도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되어 각각 별개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바, 병합을 이유로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은 별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대구지방법원 2015노2420 판결) 위 판결은 2015. 11. 24. 확정되었는데, 제 1 원 심 판시 제 2의

가. 2) 항의 죄는 위 판결 확정 이전인 2014. 6. 10. 경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2015. 11. 24. 판결이 확정된 죄는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장물 취득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14. 5. 9. 이 전인 2013. 경 범한 것인바, 위 2015. 11. 24.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 1 원 심 판시 제 2의

가. 2) 항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A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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