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가명, 여, 2011. 3. 생, 5세) 과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106동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경부터 2016. 5. 초순경 사이 위 D 아파트 106 동 앞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위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 집으로 가자”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 싫어요
”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끌고 위 D 아파트 106동 105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처럼 피고 인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보여주며 “ 안 따라오면 칼로 죽인다” 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는 것이나,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속기록 35, 36 쪽)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칼을 보여준 것이고 놀이터에서 칼을 보여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속기록 49, 50 쪽),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