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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5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범죄는...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지나가는 여자를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17세, 가명) 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추행 유인 피고인은 2016. 11. 23. 19:45 경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106 동 607호가 어디에 있느냐.

나를 그 집으로 안내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6동 607호 피고인의 집 앞에 데려간 후,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 내 친구인 대학 교수가 살고 있는 집이다.

함께 들어가자. 교수가 올 때까지 방에서 기다리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옷을 벗어라.

옷을 벗지 않거나 소리를 지르면 나한테 맞는다.

” 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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