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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12 2018고단16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6. 16:10 경 전 남 B 빌라 앞에서, 피해자 C 소유 D 대림 오토바이가 빌라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정확히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B 빌라의 유리 출입문 한 쪽을 강제로 분리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20 경 위 B 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완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유리 커피 잔을 위 F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전 남 완도 군 G에 있는 E 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CD, 동영상 캡 쳐 사진, 재물 손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이로 인하여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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