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9. 20. 04:00 경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 수리 공구 복수 대를 이용하여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행하는 D 올 뉴 모닝 승용차의 앞면, 조수석 유리, 범퍼 등 깨뜨려 수리비가 약 1,492,9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6. 12:20 경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104동 1101호 앞에서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지 않자 피해자의 출입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분말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잠금장치인 전자 도어록에 내려쳐 수리비가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6. 17:05 경 위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3 차례에 걸쳐 배우자 C을 찾아가 출입문을 손괴하고 폭언을 하는 등 위협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홍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위 C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분리조치를 하며 퇴거 할 것을 수차 종용하였으나 위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 가 담배를 피우며 퇴거에 불응하면서 경위 F를 옥상 난간 대 쪽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사진 대지 (2017. 9. 26. 경 피의 자가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한 사진)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