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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8고단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18. 22:5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에서 피고인의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전화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시가 미상의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23:00 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완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다른 객실 문을 발로 차는 것을 제지 당하자 손으로 경장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 이 사건 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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