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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24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주면 3일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 21.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하여 진 것으로 보여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수익도 취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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