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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20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2: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풍암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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