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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9. 19: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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