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노상까지 약 200m 가량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등, 음주수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기존 처벌전력 약식명령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