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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사안인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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