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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48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춘천시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철근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도로를 모두 막고, 2012. 3. 21. 16:00경 D에 있는 E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E의 주거지 입구에 번호 불상의 트럭을 세워 두고, 2012. 5. 4.경 F 앞 도로에서 그 곳 한 가운데에 G 승용차를 세워두어, 3차례에 걸쳐 위 E의 펜션 등으로 통하는 도로에 통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반에 제공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주로 금요일에 도로 통행과 관련한 분쟁을 많이 겪었고, 이는 금요일이 되면 펜션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E 등이 차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못 가게 하려고 막은 것 때문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E 작성의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도로는 개인 소유의 임야로서 주식회사 I가 펜션 영업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일 뿐이고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며, 바리케이드는 피고인이 아니라 위 리조트의 직원들이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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