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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15. 6. 5. 선고 2014나1862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515]
판시사항

갑이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매도하려고 을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 무인택배기에 물품가액을 접수 가능한 한도액인 ‘100만 원’으로 입력하고 운송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전송한 다음, 을에게 ‘나중에 택배상자를 보낸다는 말을 다시 할 테니 그때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을에게 전화하여 택배 취소접수를 요청하자 을이 곧이어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택배상자를 건네줌으로써 갑이 시계 대금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을은 상인으로서 시계를 임치받았는데, 상법 제62조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택배상자를 보관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을의 배상책임을 100만 원으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매도하려고 을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 무인택배기에 물품가액을 접수 가능한 한도액인 ‘100만 원’으로 입력하고 운송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전송한 다음, 을에게 ‘나중에 택배상자를 보낸다는 말을 다시 할 테니 그때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을에게 전화하여 택배 취소접수를 요청하자 을이 곧이어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택배상자를 건네줌으로써 갑이 시계 대금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편의점에 무인택배기가 설치되어 있고, 을은 택배 접수를 마친 갑에게서 택배상자를 건네받아 보관한 사실 등과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을은 상인으로서 시계를 임치받았는데, 상법 제62조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을이 갑에게 무인택배기를 통하여 접수 가능한 물품가액의 한도가 1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밝혔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을의 배상책임을 100만 원으로 제한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성)

변론종결

2015. 5.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계를 매우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 2013. 3. 10.경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고가의 (모델명 생략) 시계(이하 ‘이 사건 시계’라고 한다)를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아내의 차를 사는 데 돈을 보태기 위해 이 사건 시계를 팔기로 마음먹고 2013. 11.경 ‘○○○○’ 등 인터넷 시계 관련 사이트에 이 사건 시계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2013. 11. 25. 소외 1이라는 가명을 쓴 자(이하 ‘소외 1’이라 한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시계를 1,2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다. 소외 1이 원고에게 편의점 택배로 이 사건 시계를 보낸 뒤 운송장을 휴대전화 사진기로 촬영하여 보내주면 1시간 내에 원고 명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요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계와 여유분 가죽끈을 구입 당시 받은 보관상자에 넣고 다른 상자에 다시 넣어 포장한 다음(이하 ‘이 사건 택배상자’라 한다) 피고가 운영하는 천안 서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내에 설치된 POSTBOX 무인택배기(이하 ‘이 사건 무인택배기’라 한다)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택배상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깨지는 물건인지 물어보았고, 원고는 비싼 손목시계라는 취지로 답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무인택배기로 접수 가능한 물품가액의 한도는 100만 원이라고 안내해 주었다.

마. 이 사건 무인택배기는 화면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접수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있고, 운송장에는 귀금속은 접수불가 상품이며 배송사고 시 보상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무인택배기는 이용자가 직접 물품가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는 상품명을 ‘의류/잡화류’로, 물품가액을 ‘100만 원’으로 입력한 다음 운송장을 출력하여 이 사건 택배상자에 부착하고, 운송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소외 1에게 전송하여 주었다.

바. 편의점 택배는 택배 표준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2조(용어의 정의)
② ‘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이 발행한 문서를 말합니다.
⑧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④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배송물품이 언제 수거되는지 물어보았고, 피고는 다음 날 오후에 가져간다고 대답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확실하게 이 사건 택배상자를 보낸다는 말을 다시 할 테니 그때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이 사건 편의점을 나왔다.

아. 원고가 이 사건 택배상자를 접수시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명불상의 자가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택배를 통한 물품 도착시간을 문의하였고, 도착시간이 너무 늦으니 동생을 보내 이 사건 택배상자를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택배 취소접수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곧이어 이 사건 편의점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자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이 사건 택배상자를 건네주었다.

자.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시계 대금 상당의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시계를 편취한 자가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외 2가 이 사건 시계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 당심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편의점 내에 이 사건 무인택배기를 설치한 피고와 택배계약 또는 임치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피고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이 사건 시계를 보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중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이 사건 시계를 인도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시계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계 가액인 1,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송하인과 운송인인 POSTBOX 사이에 택배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해두는 사실행위만을 하였던 것으로, 원고와 택배계약 또는 임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택배를 확실하게 보낸다는 말을 할 때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택배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택배계약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택배 표준 약관상 택배사업자는 택배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그런데 피고는 POSTBOX라는 택배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택배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택배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택배 표준 약관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중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임치계약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편의점에 무인택배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택배 접수를 마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택배상자를 건네받아 보관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확실하게 택배를 보낸다는 말을 다시 할 테니 그때 택배를 보내줄 것을 부탁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운송장을 반환받거나 신원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택배상자를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법 제47조 제2항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62조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이 사건 택배상자를 보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무인택배기를 통하여 접수 가능한 물품가액의 한도가 100만 원이라는 점을 밝혔던 점, ② 이 사건 택배는 고객이 직접 무인택배기에 물품가액을 입력하여 접수하도록 되어 있고, 무인택배기 화면에는 100만 원 초과 상품은 접수가 불가하고 운송장에도 귀중품은 이용불가 상품 중 하나로 명시되어 원고는 이 사건 무인택배기 사용 전후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스스로 운송목적물인 이 사건 택배 물품의 가액을 100만 원으로 입력하여 이 사건 택배를 접수한 점,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비싼 손목시계를 택배로 보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접수 가능한 물품가액의 한도는 100만 원이라고 말해 주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택배상자에 담긴 이 사건 시계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택배상자를 보관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무인택배기를 통한 접수를 마친 후의 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택배로 이 사건 시계를 보내려고 한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택배상자에 든 물품이 원고가 주장하는 1,25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손목시계인 것을 알았더라면 이를 취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가 편의점 점주인 피고에게 이 사건 택배를 언제든 다시 수거하러 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통상적으로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하는 고객의 행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제3자에게 휴대전화 사진기로 촬영한 운송장 사진을 전송하여 제3자가 운송장 번호를 토대로 피고로부터 쉽게 이 사건 택배상자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100만 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차호성 임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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