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4 2013고단17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09.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730】

1. 절도

가. 2013.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2. 12:20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피시방의 다른 종업원인 E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우자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428,3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2. 00:5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9. 05: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양산시 버스터미널 근처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계단에 누워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서 현금 50,000원, 신분증 및 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와 시가 합계 1,95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갤럭시노트 1대 및 갤럭시 S1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3.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8. 22:00경 부산 사상구 J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