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말경 부여군 B에 있는 ‘C찜질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현금 18만원을 건네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2. 말 17: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부여군 E에 있는 F부동산 인근 노상에서 지인인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말 17: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8. 23: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8. 20:00경 부여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I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술(청하)에 넣고 희석한 후 이를 위 I와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수사서류 사본 일체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금액 산정 보고)
1. 압수물 사진, 마약간이시약 검사기 양성반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