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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2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5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2018.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 17:00경부터 20:00경 사이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지인인 D에게 4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19.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 19:00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가. 2018.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 23:00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지인인 E에게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8.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경 전북 완주군 F 다리 밑에 피고인의 싼타페(G)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차량 안에서 지인인 H에게 필로폰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8. 4. 28.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꿈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8. 5. 1.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꿈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9.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23:0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식당 내실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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