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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11 2019고단1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2. 말 17: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부여군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말 17: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8. 23: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말 18:00경 수원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 공사현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벤츠 E250, G)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말 17:00경 부여군 H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마당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벤츠 E250, G)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9. 17:00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소변)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양 팔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금액 산정 보고)

1. A 마약 감정서

1. 주사기 마약 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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