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G, I]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H, K]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U은 2010. 1. 22. 광주 고등법원( 전주 재판부 )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V은 2014. 8.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W은 2016.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4.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관계 피고인 G은 농림 축산식품 부에서 추진 중인 시설 원예 품질개선사업 관련하여 BL 군으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은 위 법인에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 J, K, L, A, M, N 및 BM( 같은 날 약식 기소), BN( 같은 날 공소권 없음) 는 위 사업 관련하여 BL 군으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O, P, Q는 위 사업 관련 하여 전주시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BO, BP( 같은 날 각 약식 기소) 는 위 사업 관련하여 구미시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BQ, BR, BS, BT, BU, BV(2015. 2. 27. 각 약식 기소) 은 위 사업 관련하여 광양시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R, B, S, T, U, D, V, W, X, E, Y, Z, AA, AB, C, AC, F 및 BW( 같은 날 공소권 없음), BX(2016. 8. 11. 불구속 기소), BY( 같은 날 약식 기소) 은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보조사업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하우스 등을 설치한 공사업자들이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