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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14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5. 16. 청주지방법원 충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논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포항 시청에서 시행한 ‘F 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이다.

F 지원 사업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피해자 포항시에서는 ‘F 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에게 전체 설치 비 중 40%를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비 6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가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F 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가 ‘E 주식회사 ’를 사업 수행자로 지정해 주면 보조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해야 하는 자 부담금을 대신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조사업자들이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가장 하여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1. 8. 3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화훼단지 사업장에서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할 자기 부담금 15,227,000원을 피고인 A가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37,727,000원 상당 F 1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E 주식회사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피고인 B 이름으로 E 주식회사 명의 농협계좌에 15,227,000원을 입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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