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 F, G, H, I, J, K을 각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라남도 완도 군 Q 소재 가두리 양식시설 시공 전문업체인 ( 주 )L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통영시 일대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며 피해자 통영시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추진하고 있는 ‘R 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어민들이다.
피해자 통영시의 ‘R 사업’ 은 적조 및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통영시 내 가두리 양식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가두리 양식장 면적 1 헥타르 (ha) 당 총 사업비 한도 2억 1,000만 원( 국가 보조금 35%, 지방 보조금 35%, 자부담 30% )으로 정하여 보조사업자가 자 부담금을 먼저 지급하면 피해자 통영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피고인
A은 ‘R 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B 등 보조사업자들과 ‘ 가두리시설의 설계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어떤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느냐
’에 따라 공사비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점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보조금 지원 한도 인 1 헥타르 (ha) 당 총 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공사비를 책정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뒤 남는 공사비를 피고인 B 등 보조사업자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범행
가. 2014년 R 사업 관련 통영시 S 소재 T 1 헥타르 (ha) 의 가두리 양식시설을 운영하며 ‘2014 년 R 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B 와 피고인 A은 2014. 2. 경 통영시 북신동 소재 서남해 어류 수산업 협동조합 2 층 통영 양어 회 사무실에서 총 사업비 224,876,000원[ 보조 금 147,000,000원( 국가 보조금 7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