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경부터 국민은행 서교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성동구 F, 2층 16호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28,000,000원’, 발행일 ‘2012. 9. 3.’인 피고인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사기록 제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8.경부터 국민은행 서교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가. 2012. 6. 17.경 서울 성동구 F, 2층 16호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22,100,000원’, 발행일 ‘2012. 8. 31.’인 피고인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나. 2012. 6. 20.경 서울 성동구 F, 2층 16호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9,000,000원’, 발행일 ‘2012. 7. 10.’인 피고인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다. 2012. 6. 21.경 서울 성동구 F, 2층 16호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65,000,000원’, 발행일 ‘2012. 7. 20.’인 피고인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