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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2050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4.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전세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25.부터 2017. 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받는 것에 협조하기로 하며, 퇴거시 임대인은 전세융자금에 한해서 해당은행에 직접 입금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5.경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해 왔다.

다. 원고는 2016. 10. 19.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 전세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렸고, 2017. 1. 9.경 다시 이 사건 전세계약이 2017. 2. 25. 종료되니 2017. 2. 26.까지 이 사건 주택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인도해 달라는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0. C과의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200,000,000원, 잔금지급 및 부동산인도일 2017. 2. 27.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D에게 중개수수료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7. 2. 22.경 이 사건 주택 인도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이행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는데, 이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 부분은 대출해 준 은행에 직접 지급하여야 하니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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