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5.11 2017도210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동 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현의 전과 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의 요지는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F 항 부근 ‘I’ 운영자인 J 등 음식점 업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