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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7도3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N 관련 부가 가치세 포탈과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 주식회사 AS 관련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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