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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도289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일부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은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버섯) 수입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 사기죄의 공동 정범에서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행위로 인한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 제 1호가 규정하는 ‘ 광고’ 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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