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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3 2016가단21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보안장비 유지보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식품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한편, 피고는 2015. 4.경 전남 영광군 소재 농업기술센터가 발주한 D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F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의 조달청 입찰 참가 1) 조달청은 G H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 - 공고번호 : I - 수요기관 : 대법원 J지방법원 - 품 명 : 엑스레이화물검색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추정가격 : 54,545,455원(부가가치세 별도) - 입찰마감 : 2015. 11. 4. 10:00 2)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응하여 입찰에 참가한 피고는 입찰참가자들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1) 이 사건 입찰에 따른 X-ray 검색기 설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F는 원고에게 X-ray 검색기를 납품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11. 16. J지방법원에 X-ray 검색기를 4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X-ray 소형화물 검색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구매자 명의는 ‘피고’로, 공급자 명의는 ‘원고’로 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다). - 갑 : C(피고) - 을 : 주식회사 A(원고)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X-ray 소형화물 검색기를 발주하며, ‘을’은 수주받은 X-ray 소형화물 검색기를 공급하고 ‘갑’은 그 대가로 ‘을’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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