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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합12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806,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물품공급계약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케이블 및 전선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2014. 1.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전선 및 케이블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르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고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잔금이 합계 591,488,943원인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15,682,179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에게 반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75,806,764원(= 591,488,943원 - 15,682,1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4. 대전지방법원 2015회합5044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도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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