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42,489,397원 및 그 중 112,588,762원에 대하여는 2017. 12.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단열재인 스티로폼 등을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 25.경부터 피고 회사에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공급하여 오다가, 2014. 8.경 피고 회사가 대금결제를 지체하기 시작하자 거래를 중단하려 하였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기왕,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물품대금,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에 기인한 어음 및 수표 채무와 차용금증서채무, 제3자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및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귀사의 보증에 의한 구상권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전기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 및 모든 종속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피고 B은 2014. 8.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거래약정서, 개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B에게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재차 피고 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현재 112,588,762원이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동인산업, 주식회사 포천수지, 주식회사 동천(이하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으로부터도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동인산업에 대하여 244,192,709원, 주식회사 포천수지에 대하여 77,299,326원, 주식회사 동천에 대하여 8,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