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근거로 전선을 판매한 독립된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의 사업이력 등으로 보아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소외법인에 전선등을 납품하고 지급받은 금원으로 보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113,310원, 2005년 제1기분 704,120원, 2005년 제2기분 9,399,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4.부터 2005. 12. 28.까지 전기용품 도매업 등을 하는 ○○케이블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원고 또는 원고의 아들인 전○○의 은행계좌로 합계 82,535,000원(이하 '이 사건 ○○' 이라 한다)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던 중 이 사건 금원이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계좌 이체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전선 등의 물품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4년 제2기 772,727원, 2005년 제1기 4,986,363원, 2005년 제2기 69,272,727원의 각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7. 7. 4. 청구취지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결정,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은 소외 회사가 그 일용직 근로자였던 원고를 통하여 제3자로부터 전선 등의 물품을 매수하면서 그 물품대금의 지급 명목으로 원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전선 등의 물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은 원고가 제3자로부터 전선 등의 물품을 매입한 후 소외 회사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이다.
다.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는 ○○시 ○○구 ○○동 ○○-○○ ○○오피스텔 ○○호에서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 일반전선 등을 전국 도, 소매상 및 건설현장 등에서 매입하여 전국의 전기 공사업체 및 건설현장에 매출하는 회사로서, 등기부상 대표자는 장시관이나 실질적으로 조○○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2) 원고는 1989. 11. 24.부터 1992. 6. 30.까지 ○○시 ○○구 ○○동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였고, 1997. 8. 30.부터 1998. 6. 15.까지는 ○○시 ○○구 ○○동 ○○-○○ ○○상가에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산전 주식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제3자로부터 전선 등의 물품을 매입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게 인도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 또는 원고의 아들인 전○○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을 이체하였다.
4) 피고는 2006. 6. 22.부터 2006. 8. 18.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억 이상의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자료상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조○○은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2004. 9. 14.부터 2005. 12. 28.까지 원고로부터 전선 등의 물품을 매입하고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인 전○○의 은행계좌로 물품대금 합계 82,535,000원을 이체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 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04.부터 2005.까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하면서 1~3명의 상근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일용직 근로자와 관련하여서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
6) 증인 조○○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위 4)항 기재 확인서와 달리 2004.경부터 2005.경까지 원고를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은 소외 회사가 원고를 통하여 제3자로부터 전선 등의 물품을 매입함에 있어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원고 또는 원고의 아들인 전○○를 통하여 제3자에게 기증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7, 10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증인 조○○,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3자로부터 전선 등의 물품을 매입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를 인도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원고 또는 원고의 아들 전○○에게 이 사건 ○○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제3자로부터 전선 등의 물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소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관할세무서에 전기재료 등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고,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증인 조○○이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를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를 통하여 제3자로부터 전선 등의 물품을 매입하여 왔다고 증언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소외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거나 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 소외 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었다면,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아들인 전○○의 계좌에서 위와 같은 물품대금을 다시 출금하여 매입처인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수도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또한 이 사건 ○○이 제3자에 대한 물품대금 있다면, 소외 회사로서는 원고가 대행하여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나중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영수증,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조○○이 이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위와 같은 증빙자료가 있다고 증언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세무조사 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은 원고의 계좌뿐만 아니라 원고의 아들인 전○○의 계좌로도 송금된 점(원고는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원고 자신의 계좌로 ○○을 이체받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전○○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원고의 아들 전○○의 계좌를 통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을 송금 받은 이후에도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을 지급받은 적이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증인 조○○은 이 사건 변론 기일에서 세무조사 당시의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였으나, 그 이유에 관하여 그 당시 세무조사를 빨리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만 진술하고 있어 증인 조○○의 증언을 선뜻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제3자로부터 전선 등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기보다 원고는 제3자로부터 전선 등의 물품을 매입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를 매출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거래의 대금으로 이 사건 ○○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제3자로부터 전선 등의 물품을 매입하여 소외 회사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를 공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