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아이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딩톡 어플로 알게 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의 관리책으로부터 ‘한국에서 여행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숙소비, 식사비, 교통비 등 하루 일당 10만원에 선불 280만원을 받고, 전화금융사기단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거한 금액의 3~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10. 24.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과장이다. 우체국 명세서 같은 게 발송되지 않았냐, 명세서가 갔을 텐데 누군가 할머니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전화를 줬다. MG새마을금고 통장에 있는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검은 봉지에 담아서 집안 전자레인지에 넣어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인 춘천시 C아파트 D호 전자레인지 안에 현금 2,0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0경 위 아파트에 가서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대로 출입문 옆 우유 배달팩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안에 들어 간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10. 25.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아무런 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사고가 났다.

아들을 바꿔 주겠다.

아들이 친구의 대출 보증을 섰는데 아들 친구가 도망을 갔다.

아들의 채무 2,500만원과 한 달 이자를 합쳐서 4,200만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