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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5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317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57】 국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가족을 데리고 있는데 만약 돈을 건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11. 22.경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수금원으로 일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같은 달 2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유심칩을 구입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고 B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금원을 수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속 성명불상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11. 27. 10: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둘째 아들이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 그런데 아들의 친구가 빚을 갚지 않아 당신의 아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인출해서 우리 측 사람에게 건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마치 피해자의 둘째 아들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나 좀 살려줘. 친구가 사업한다고 돈을 빌린다고 해서 보증을 섰어. 그런데 그 친구가 돈을 못 갚아 내가 붙잡혀 있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은행 창동역지점으로 이동하도록 한 후 그곳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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